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발급

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금융기관 간 정보제공을 허용하기 위한 문서입니다. 대출, 지원금, 보조금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정부24 또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‘금융정보제공동의서’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.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발급됩니다.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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